2026.04.11 (토)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21.0℃
  • 연무서울 14.4℃
  • 맑음대전 18.3℃
  • 맑음대구 21.1℃
  • 맑음울산 22.9℃
  • 구름많음광주 20.3℃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18.4℃
  • 연무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0.8℃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8.9℃
  • 구름많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한국생명의전화 창립 44주년,누적 전화 1백5만 건 넘어

한국 최초의 전화상담기관인 한국생명의전화가 9월 1일, 창립 44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여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대상으로 제44주년 기념 인쇄물을 제작, 배포했다. 매년 창립기념식을 열어 장기간 상담에 임한 상담봉사원을 표창하고 격려해왔으나 올해는 수상자의 인터뷰와 사진이 담긴 인쇄물로 이를 대신한 것.


이 기념 인쇄물에는 전화상담 40주년을 맞이한 박주선 상담봉사원을 비롯해 장기 봉사자 37명이 소개되었다. 특히 올해 누적 봉사시간 4,500시간을 돌파해 표창을 받는 이시종 상담봉사원은 "1977년 시작해 꾸준히 하다 보니 4,500시간이 됐을 뿐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며 "내 상담에 위로 받는 누군가를 위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상담부스에 앉아 전화를 기다리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은 "생명의전화가 삶의 위기를 겪는 사람의 얼굴 없는 친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자비로 교육받아 대가 없이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봉사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실제로 지난 44년 동안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부스에는 단 한 순간도 빠짐없이 상담봉사원이 있었다. 올해까지 양성교육에 참가해 전문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4,387명. 76년 9월 1일 정오에 울린 첫 전화 이후로 지금까지 누적 전화상담은 1백5만 건을 넘어섰다. (서울센터, 2020년 7월 31일 기준 1,051,021건)


44년간의 상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고민과 아픔이 그대로 담겨있다. "생명의전화 상담사례를 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고 할 정도. 44년 전체 기간을 살펴보았을 때 가족관계와 인간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상담이 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신건강, 성문제, 사회적응, 성격문제, 신체건강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심리·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거리두기’가 미덕이 되며 느슨해진 사회적 관계망은 자살률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커진다.


한국생명의전화 이성희 이사장은 기념 인쇄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느 때보다 비대면으로 주어지는 도움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생명의전화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주어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