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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코로나19 확산 대응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에 구호품 지원

서울시 소방학교에 운동복 200벌, 담요 200장 지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과 환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소방학교에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에 구호품을 지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시 소방학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에게 운동복 200벌과 담요 200장을 전달했다. 또한, 같은 날 서울 서울종합방재센터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구호세트 30세트를 지원했고, 이후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추가 구호품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


적십자는 취약계층 및 자가격리자, 국가지정 전담병원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코로나19 대응 소방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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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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