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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SD, 개원의 대상 대규모 웹캐스트 개최

9월 7일 ~11일, 개원가 진료 활발한 5가지 질환을 주제로 오감위크 2.0 진행

한국MSD(대표이사 아비 벤쇼샨)는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개원의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남성질환, 여성질환, 바이러스 감염병 등 다양한 질환의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웹캐스트 오감위크 2.0과 백신명가(家)를 진행한다. 


이번 오감위크2.0 웹캐스트와 백신명가 웹캐스트는 코로나 재유행 위기로 인한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MSD에서 준비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고민하는 의료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다채로운 질환정보를 담은 13개의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앞서 시작되는 오감위크 2.0 웹캐스트는 지난 6월 성황리에 마무리된 오감위크에 대한 개원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담아, 순환기질환, 호흡기질환, 남성질환, 여성질환, 대사질환에 대한 8개의 강의를 준비하였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 ▲COVID-19 심혈관계 영향과 고혈압 치료 강의를 시작으로 ▲최적의 양성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한 기준 ▲폐경 호르몬 요법의 상담 Tips ▲ 골다공증의 진단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약물적 치료 ▲BP Never Die! (with sequential therapy) ▲It’s Singulair: 20년 싱귤레어의 임상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 A to Z (소아청소년/성인환자) ▲슬기로운 탈모치료생활: 남성형 탈모, 약제 선택의 모든 것을 주제로 다채로운 강의가 펼쳐지며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였다.


이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백신명가 MSD에서 진행하는 백신명가 웹캐스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왜 백신인가?’라는 주제로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최신지견과 백신의 예방가치를 조망하는 5개의 강의가 소개된다.


14일 ▲ COVID-19와 성인 예방 접종 강의를 시작으로 ▲인플루엔자 & 대상포진 감염병 ▲HPV 질환과 가다실9 최신 업데이트 ▲COVID-19와 로타바이러스 감염병 ▲COVID-19와 폐렴구균 질환 등의 주제로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질환 및 예방에 대한 폭넓은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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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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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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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