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9.4℃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2.4℃
  • 흐림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1.8℃
  • 구름많음강화 -9.7℃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총 100억 규모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지원 사업 선정

임상 기반 한의 치료 근거 창출 기반 마련 기대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남상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국가한의임상연구분야와 혁신형 한의중개연구분야를 통해 근거기반 지침개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근거합성 연구,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및 한의중개연구 창의비상형 과제 등 총 100억여 원 규모의 연구과제 34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 진료 근거 창출하는 중점 한의중점연구센터 수주
올해부터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3가지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를 수주받아 7년간 총 37억 5천만 원씩 지원받는다.


△한의학 정신건강센터의 구축과 정신건강 진단·평가·치료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한방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 △의한협진을 통한 암관련증상 한의완화치료 및 항암증진효과에 대한 연구개발(한방내과 윤성우 교수), △퇴행성 관절질환 한의중점연구센터(침구과 백용현 교수) 등 3가지 질환에 대해 한의학 특성에 맞는 질환 연구 방법론 개발 보급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 예정이다. 한의 예방, 진단, 치료, 관리에 관한 과학적 검증 및 실증을 통하여 임상 기반 한의 진료 기술의 근거를 창출하는 중점 연구센터로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임상진료지침·치료모델 개발도 진행
진료지침과 치료모델 개발도 진행중이다. 질환별 한의 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과 한의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 개발 과제 2건(△과민대장증후군, 한방내과 박재우 교수, △골다공증, 침구과 백용현 교수)과 더불어 틱장애 및 뚜렛장애에 대한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근거합성 연구(한방신경정신과 정선용 교수),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코호트 분석을 통한 한의치료 예후예측 모델 개발 및 한약과 스테로이드 병용투약의 안전성 평가(침구과 남상수 교수)를 수주하여 창의적 도전적 연구로 한의약 분야의 예방, 진단, 치료, 관리 기술을 확장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임상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한의치료기술 간 유효성, 경제성,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남상수 병원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한의약 진료를 최적화해 환자 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의료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열 난다고 바로 먹이면 위험” 겨울철 소아 해열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열 난다고 바로 먹이면 안 된다”겨울철 소아 고열, 해열제 올바른 사용법은? 겨울철 독감과 감기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고열을 동반한 소아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처럼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 부모들은 “지금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 “얼마나 자주 먹여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에 빠지기 쉽다.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을 맞아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발열은 ‘적’이 아니라 ‘신호’해열제 남용은 오히려 위험 아이의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다. 발열 그 자체는 병이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이 때문에 열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열제를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 이상 높거나, 38℃ 이상일 경우 ‘열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때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처짐, 통증, 수분 섭취 여부 등)를 함께 고려해 해열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는?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칼럼/의료인을 향한 흉기 위협,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대한 범죄다 최근 경기도의 한 의원에서 발생한 흉기 협박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의료인 안전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다뤄왔는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진료에 불만을 품었다는 이유로 의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끝내 위해를 가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의료 체계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의료인을 향한 폭력을 명백한 ‘공공 안전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주(州)에서 의료인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중범죄(felony)로 처벌한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진료 중인 의료진을 위협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다. 연방 차원에서도 병원과 의료기관을 ‘특별 보호 시설’로 간주해, 의료 종사자를 공무 수행자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확대되고 있다. 병원 내 폭력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공격한 행위로 취급되는 것이다. 영국 역시 의료인을 향한 폭력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