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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트윈데믹. 독감예방접종 중요

건협,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독감백신접종 권장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을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에 독감 유행까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유사해서 자칫 혼동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독감으로 또는 독감을 코로나19로 오해할 경우 치료에 혼선이 올 수 있고, 의료기관에 유증상자가 급증하는 등 더 큰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김지연 전문의는 “코로나19는 아직 예방백신이 없지만 독감은 백신접종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독감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것이 좋고 특히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필수적으로 접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함께 금연, 금주,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 적절한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면역력강화에 노력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이 발견되면 적극 치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독감백신은 통상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를 본다. 6개월간 면역이 유지된다. 따라서 9월~10월중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다.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만62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으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독감접종을 실시한다.(국가예방접종은 9월 8일부터 대상별 순차실시). 내원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등)를 착용하고 접종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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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