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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혈액이 보내는 경고 빈혈

빈혈 방치하면 심장에 부담..심장질환의 발병 위험도 높아

빈혈은 노화 현상 또는 흔하게 20-40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빈혈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혈액이 보내는 경고, 빈혈에 대해 살펴보자. 


빈혈은 혈액검사로 적혈구수와 크기 모양을 확인해 진단 가능하다. 빈혈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해 주는 혈액세포인 적혈구 수가 감소하거나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혈색소) 농도가 정상치보다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는 13g/dL, 성인 여성 12g/dL, 임산부 11g/dL 이하일 때 빈혈이라고 한다.


빈혈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쉽게 피로와 어지럼증을 느끼고 혈색 없이 창백해 보이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빈혈이 심해지면 등산, 수영 등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의 경우 외에도 숨이 자주 차게 된다. 빈혈을 방치하면 심장은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도도 높아진다.


빈혈의 원인 또한 다양한데, 적혈구의 손실 증가, 적혈구의 파괴 증가, 적혈구 생성 기능 저하로 구분한다. 적혈구의 손실이 증가하는 경우는 가임기 여성의 월경과다,


위장관 출혈, 수술 또는 외상으로 인한 출혈에 해당된다. 적혈구의 파괴 증가는 자가면역질환, 유전성질환, 심각한 감염 등으로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적혈구 생성 기능 저하는 과도한 다이어트, 만성 신장 또는 간 질환, 백혈병 등이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다양한 빈혈의 원인을 조기에 진단하여 그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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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