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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中 강제장기적출 의사, 한국 입국과 활동 금지해야”

복지부와 법무부에 명단 제출

중국 정부의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 강제 적출 혐의에 대해 세계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만, 일본의 의료·법률 전문가들이 강제 장기 적출과 불법 이식 수술에 가담한 의사들의 입국 금지와 국내 활동 금지를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4일 보건복지부에 “중국의 반인도범죄(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가담 의료인에 대한 한국 내 진료 및 연구 활동 금지를 위한 요청”을 전달하고, 혐의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KAEOT를 포함해 한국, 대만, 일본의 법률가, 의료인, 의료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이기도 하다.


혐의자들은 모두 중국의 이식 전문의들로,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이식학계와 꾸준히 교류해 온 중국 무장경찰병원 간이식센터 서광훈(徐光勳), 중국 최대 장기이식센터인 톈진제일중심병원의 선중양(伈中陽) 원장 및 정훙(鄭虹) 부원장 등 총 24명이다. 이들은 온라인에 중국 원정장기이식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 간이식 환우회 등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인 환자를 모집했으며, 톈진제일중심병원의 경우 병원이 일체 비용을 부담해 중국에서 간이식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 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이식관광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의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인 등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수많은 보고와 증거들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했던 제프리 니스 경 등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영국의 민간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지난 해 12월 방대하고 면밀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기이식산업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6월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후지 TV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 여성이 헬기로 이송되어 우한 셰허 병원에서 심장이식술을 받은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최종 적합 장기 이식까지 10일 동안 심장 3개를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극히 짧은 장기공급 대기시간은 정상적인 기증시스템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BBC와 뉴욕타임스 등 보도를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아동 50만 명이 가족과 격리되어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강제장기적출로 사망한 위구르 아동들’이라고 주장하며 아동들의 사체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아시아자문위원회 위원인 대만 주완치(朱婉琪) 변호사에 따르면, 대만 이민국은 올해 7월 대만국제장기이식관심협회(TAICOT)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가담 혐의자 24명의 입국을 최소 3년 이상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2016. 6. 13. ‘파룬궁수련자 등 양심수 강제장기적출 중단 촉구’ 결의안(343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그 세부 사항으로 미 국무부에 ‘강제장기적출에 참여한 중국인 등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KAEOT 이승원 회장은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윤리뿐만 아니라 장기이식법의 기본이념(제 2조)에도 반하는 강제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의료진과 우리나라의 의료진이 장기이식과 관련한 연구 제휴 등을 맺음으로써 위 반인도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외에도 법무부에 반인도범죄에 가담한 혐의자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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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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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찾은 김민석 총리, "희귀질환, 고도의 전문성 요구 영역 국립대병원 역할 중요"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병원 희귀질환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제1세미나실 및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송정한 원장, 전영태 진료부원장, 조안나 희귀질환센터장 등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 현황과 희귀질환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고충과 제도적 개선점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비중을 낮추고 ‘중증·희귀·난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질환 스펙트럼이 넓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장기적·다학제적 관리와 제도 연계까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고난도 진료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이다. 송정한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진단부터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