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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中 강제장기적출 의사, 한국 입국과 활동 금지해야”

복지부와 법무부에 명단 제출

중국 정부의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 강제 적출 혐의에 대해 세계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만, 일본의 의료·법률 전문가들이 강제 장기 적출과 불법 이식 수술에 가담한 의사들의 입국 금지와 국내 활동 금지를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4일 보건복지부에 “중국의 반인도범죄(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가담 의료인에 대한 한국 내 진료 및 연구 활동 금지를 위한 요청”을 전달하고, 혐의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KAEOT를 포함해 한국, 대만, 일본의 법률가, 의료인, 의료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이기도 하다.


혐의자들은 모두 중국의 이식 전문의들로,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이식학계와 꾸준히 교류해 온 중국 무장경찰병원 간이식센터 서광훈(徐光勳), 중국 최대 장기이식센터인 톈진제일중심병원의 선중양(伈中陽) 원장 및 정훙(鄭虹) 부원장 등 총 24명이다. 이들은 온라인에 중국 원정장기이식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 간이식 환우회 등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인 환자를 모집했으며, 톈진제일중심병원의 경우 병원이 일체 비용을 부담해 중국에서 간이식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 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이식관광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의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인 등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수많은 보고와 증거들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했던 제프리 니스 경 등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영국의 민간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지난 해 12월 방대하고 면밀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기이식산업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6월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후지 TV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 여성이 헬기로 이송되어 우한 셰허 병원에서 심장이식술을 받은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최종 적합 장기 이식까지 10일 동안 심장 3개를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극히 짧은 장기공급 대기시간은 정상적인 기증시스템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BBC와 뉴욕타임스 등 보도를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아동 50만 명이 가족과 격리되어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강제장기적출로 사망한 위구르 아동들’이라고 주장하며 아동들의 사체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아시아자문위원회 위원인 대만 주완치(朱婉琪) 변호사에 따르면, 대만 이민국은 올해 7월 대만국제장기이식관심협회(TAICOT)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가담 혐의자 24명의 입국을 최소 3년 이상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2016. 6. 13. ‘파룬궁수련자 등 양심수 강제장기적출 중단 촉구’ 결의안(343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그 세부 사항으로 미 국무부에 ‘강제장기적출에 참여한 중국인 등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KAEOT 이승원 회장은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윤리뿐만 아니라 장기이식법의 기본이념(제 2조)에도 반하는 강제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의료진과 우리나라의 의료진이 장기이식과 관련한 연구 제휴 등을 맺음으로써 위 반인도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외에도 법무부에 반인도범죄에 가담한 혐의자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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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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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9.2년…정부, 1,150명으로 지원 확대해 ‘조기진단’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9.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은 장기간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산정특례·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혜택과의 연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기진단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원 규모 42% 확대…정밀 진단체계 강화2026년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810명에서 1,150명으로 약 42% 확대해 운영된다. 대상 질환 역시 국가관리 희귀질환 1,314개에서 1,389개로 75개 늘어난다.진단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비수도권 중심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일부 기관도 포함해 운영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연간 진단 수요가 약 2,70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될 경우 부모·형제 등 가족 3인 내외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지원해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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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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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이 지핀 ‘차량 5부제’…민간 에너지 절감 연대의 출발점 노재영칼럼/ 최근 에너지 위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약품 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민간 부문 전반에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선제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고, 차량 운행 제한뿐 아니라 전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출장 최소화와 화상회의 전환까지 포함된 점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업무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민간 기업 최초’라는 상징성이다. 정부가 유가 급등 시 민간 영역까지 차량 5부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약기업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정책 수용을 넘어 정책을 ‘견인’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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