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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中 강제장기적출 의사, 한국 입국과 활동 금지해야”

복지부와 법무부에 명단 제출

중국 정부의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 강제 적출 혐의에 대해 세계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만, 일본의 의료·법률 전문가들이 강제 장기 적출과 불법 이식 수술에 가담한 의사들의 입국 금지와 국내 활동 금지를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4일 보건복지부에 “중국의 반인도범죄(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가담 의료인에 대한 한국 내 진료 및 연구 활동 금지를 위한 요청”을 전달하고, 혐의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KAEOT를 포함해 한국, 대만, 일본의 법률가, 의료인, 의료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이기도 하다.


혐의자들은 모두 중국의 이식 전문의들로,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이식학계와 꾸준히 교류해 온 중국 무장경찰병원 간이식센터 서광훈(徐光勳), 중국 최대 장기이식센터인 톈진제일중심병원의 선중양(伈中陽) 원장 및 정훙(鄭虹) 부원장 등 총 24명이다. 이들은 온라인에 중국 원정장기이식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 간이식 환우회 등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인 환자를 모집했으며, 톈진제일중심병원의 경우 병원이 일체 비용을 부담해 중국에서 간이식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 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이식관광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의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인 등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수많은 보고와 증거들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했던 제프리 니스 경 등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영국의 민간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지난 해 12월 방대하고 면밀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기이식산업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6월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후지 TV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 여성이 헬기로 이송되어 우한 셰허 병원에서 심장이식술을 받은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최종 적합 장기 이식까지 10일 동안 심장 3개를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극히 짧은 장기공급 대기시간은 정상적인 기증시스템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BBC와 뉴욕타임스 등 보도를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아동 50만 명이 가족과 격리되어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강제장기적출로 사망한 위구르 아동들’이라고 주장하며 아동들의 사체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아시아자문위원회 위원인 대만 주완치(朱婉琪) 변호사에 따르면, 대만 이민국은 올해 7월 대만국제장기이식관심협회(TAICOT)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가담 혐의자 24명의 입국을 최소 3년 이상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2016. 6. 13. ‘파룬궁수련자 등 양심수 강제장기적출 중단 촉구’ 결의안(343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그 세부 사항으로 미 국무부에 ‘강제장기적출에 참여한 중국인 등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KAEOT 이승원 회장은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윤리뿐만 아니라 장기이식법의 기본이념(제 2조)에도 반하는 강제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의료진과 우리나라의 의료진이 장기이식과 관련한 연구 제휴 등을 맺음으로써 위 반인도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외에도 법무부에 반인도범죄에 가담한 혐의자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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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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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