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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中 강제장기적출 의사, 한국 입국과 활동 금지해야”

복지부와 법무부에 명단 제출

중국 정부의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 강제 적출 혐의에 대해 세계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만, 일본의 의료·법률 전문가들이 강제 장기 적출과 불법 이식 수술에 가담한 의사들의 입국 금지와 국내 활동 금지를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4일 보건복지부에 “중국의 반인도범죄(강제 장기적출 및 장기매매) 가담 의료인에 대한 한국 내 진료 및 연구 활동 금지를 위한 요청”을 전달하고, 혐의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KAEOT를 포함해 한국, 대만, 일본의 법률가, 의료인, 의료윤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이기도 하다.


혐의자들은 모두 중국의 이식 전문의들로,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이식학계와 꾸준히 교류해 온 중국 무장경찰병원 간이식센터 서광훈(徐光勳), 중국 최대 장기이식센터인 톈진제일중심병원의 선중양(伈中陽) 원장 및 정훙(鄭虹) 부원장 등 총 24명이다. 이들은 온라인에 중국 원정장기이식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 간이식 환우회 등과의 접촉을 통해 한국인 환자를 모집했으며, 톈진제일중심병원의 경우 병원이 일체 비용을 부담해 중국에서 간이식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 등 300여 명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이식관광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의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인 등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수많은 보고와 증거들은 중국 정부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했던 제프리 니스 경 등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영국의 민간독립법정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지난 해 12월 방대하고 면밀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기이식산업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6월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후지 TV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 여성이 헬기로 이송되어 우한 셰허 병원에서 심장이식술을 받은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최종 적합 장기 이식까지 10일 동안 심장 3개를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극히 짧은 장기공급 대기시간은 정상적인 기증시스템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BBC와 뉴욕타임스 등 보도를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아동 50만 명이 가족과 격리되어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가운데,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강제장기적출로 사망한 위구르 아동들’이라고 주장하며 아동들의 사체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아시아자문위원회 위원인 대만 주완치(朱婉琪) 변호사에 따르면, 대만 이민국은 올해 7월 대만국제장기이식관심협회(TAICOT)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가담 혐의자 24명의 입국을 최소 3년 이상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2016. 6. 13. ‘파룬궁수련자 등 양심수 강제장기적출 중단 촉구’ 결의안(343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그 세부 사항으로 미 국무부에 ‘강제장기적출에 참여한 중국인 등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KAEOT 이승원 회장은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윤리뿐만 아니라 장기이식법의 기본이념(제 2조)에도 반하는 강제장기적출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의료진과 우리나라의 의료진이 장기이식과 관련한 연구 제휴 등을 맺음으로써 위 반인도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외에도 법무부에 반인도범죄에 가담한 혐의자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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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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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 사용기준 구체화…제로슈거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감미료 사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양강화제 신규 등재를 통해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 외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감미료 6종에 대해 식품유형별 사용대상과 사용량이 세분화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감미료 22종에 대한 국민 섭취수준과 국내외 관리 현황을 재평가한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6종의 국민 섭취량은 ADI 대비 0.49~12.71% 수준으로 안전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량이 2020년 3364톤에서 2024년 1만3276톤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섭취량 증가가 예상되고, 유럽연합(EU)과 CODEX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체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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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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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가슴 통증, 넘기지 마세요”…겨울철 심근경색 ‘골든타임’ 사수해야 설 명절을 앞두고 가슴 통증이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당부가 나왔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큰 일교차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명절 기간에는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에 대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강지훈 교수는 “심근경색은 몇 시간의 차이가 예후를 좌우하는 질환”이라며 “증상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상동맥 막히면 심근 괴사…“시간이 생명”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 등으로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심근)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주된 원인은 동맥경화다. 혈관 벽에 쌓여 있던 플라크가 파열되면 그 위에 혈전이 형성되고, 이 혈전이 관상동맥을 차단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든다.문제는 심근이 한 번 괴사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혈류가 차단된 순간부터 심근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손상이 진행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괴사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진단과 재관류 치료 여부가 환자의 생존과 합병증 발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