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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9월 8일부터 무료예방접종

전국 약 1만여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올 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중·고생인 만 13세∼만 18세(285만 명) 및 만 62∼64세(220만 명)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지원백신은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한다.


9월 8일(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부터 시작하며, 2회 접종 대상자는 2회 모두 접종하여야 충분한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다고 안내하였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 7. 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은’ 어린이들이며 1회 접종 후 4주에 2회 접종을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9월 22일(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1만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19 유행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차단을 위한 사전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예약 및 전자 예진표 작성 후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예진과 접종 후 15∼30분 관찰로 이상반응 여부 확인하며, 안전한 백신보관(콜드체인)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

구분

2020-2021절기 사업기간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20. 9. 8.() ’21. 4. 30.()

1회 접종 대상자

’20. 9. 22.() ’20. 12. 31.()

* 집중접종기간

대상자

집중 접종기간

1618(고등학교)

‘20. 9. 22.() ‘20. 9. 29.()

1315(중학교)

‘20. 10. 5.() ‘20. 10. 12.()

712(초등학교)

‘20. 10. 19.() ‘20. 10. 30.()

임신부

-

’20. 9. 22.() ’21. 4. 30.()

어르신

75세 이상

(1945. 12. 31. 이전 출생자)

’20. 10. 13.() ’20. 12. 31.()

7074

(1946. 1. 1.~ 1950. 12. 31. 출생자)

’20. 10. 20.() ’20. 12. 31.()

6269

(1951. 1. 1.~ 1958. 12. 31. 출생자)

’20. 10. 27.() ’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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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