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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2020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총 5회에 걸쳐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비임상시험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2020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9월 8일부터 총 5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비임상시험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내 비임상시험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1차) 국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개요 (2차) 표준작업지침서 및 신뢰성보증업무 교육 (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P 가이드라인 해설 (4차) 의약품의 독성시험법 교육 (5차) 국외(ICH, FDA, EMA)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해설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비임상시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매해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비임상시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교육 일정

국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의 개요

일자

시간

교육내용

강사(소속)

9.8()

09:00~09:20

등 록

 

09:20~09:25

교육프로그램 소개

김동환 교수

(건양대학교)

09:25~09:30

사전 평가

 

09:30~11:00

GLP 개요, 제도 및 실태조사

김광진 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1:10~12:00

시설, 시험계

백성진 대표

(크로엔리서치)

12:00~13:10

점심

 

13:10~14:00

SOP, 자료보관

차승범 팀장

(켐온)

14:10~15:00

비임상시험의 계획, 수행 및 결과보고

한수철 분소장

(안전성평가연구소)

15:10~16:00

다지점시험(TK)

문설희 팀장

(바이오톡스텍)

16:10~17:10

신뢰성보증

김영희 팀장

(안전성평가연구소)

17:10~17:20

설문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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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