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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의 품질·안전 관리 강화..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세부요건, 품질·안전 기준 마련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기대

바이오의약품의 품질·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인체세포등 관리업 등의  허가 세부요건  및   품질·안전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의 제정을 완료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에 따른 제도변화 



-바이오의약품 품질·안전 관리 강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인체세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이를 허가하기 위한 절차와 인체세포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등 관리업’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승인받게 된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인체세포등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야 하며, 위해인체세포 등을 발견한 경우 식약처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용 후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사용중단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하는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업체는 장기추적조사의 진행 상황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발생 원인과 약물과의 인과관계 및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된다.

현재 시판 중인 세포치료제를 안전성과 품질기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하여 품목허가 할 계획이다.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존 제품을 다시 허가받도록 법에서 정함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평가하고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출자료에 대한 작성 방법을 안내하여 기간 내 허가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 초기부터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를 통해 제품화를 지원한다.
 
신속처리 대상은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대유행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지정된 의약품이 초기 임상시험 결과 또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추후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다.
     
아울러 최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해당 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개발자의 연구·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고,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하여 국내외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 선진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과학센터 운영 예산으로 2021년 38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였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국내 필수 백신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백신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임상시험, 품질검사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추진 예산으로 2021년 58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첨단재생바이오법과 관련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재생의료 기업을 대상으로 9월 8일(화)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주요 내용 ▲인체세포등 관리업 등의 허가 및 관리 ▲장기추적조사 등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경 처장은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맞춤형 허가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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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류 범정부 대응 강화…우편물 검사 시범사업 착수 정부가 마약류 범죄 차단과 중독자 재활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통관·우편 단계의 단속을 촘촘히 하고,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연계를 확대하는 등 공급부터 재범 방지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대응 정책 추진 현황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일부를 대상으로 우편물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전국 주요 도시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대책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효과성이 검증된 재활 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 대상자를 2025년 138명에서 2028년 28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단약 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별도 관리하는 ‘중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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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생존율 78.4% 시대...수술도 작게 절제하고 기능은 최대한 보존이 트렌드 위암 환자가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먹는 즐거움’을 책임지는 위의 기능이다. 암으로 위를 절제하면 식사량이 줄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 수술 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위암 치료는 단순히 암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위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 삶의 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치료 성과가 좋아지면서, 생존 이후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위암 5년 상대생존율은 ’18-‘22년 78.4%를 기록하며, ’01-’05년(58.0%) 대비 20.4%p 증가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최성일 교수와 함께 위 기능을 지키는 위암 수술 방법과 관리 전략을 알아본다. 증상 없는 ‘침묵의 암’, 40대 이상 정기 검진 필수위암은 국내 암 발생자수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외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음주와 흡연 등이 있다. 문제는 위암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나도 가벼운 위염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오인해 방치하기 쉽다. 암이 진행되어 체중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