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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의료기기 기술문서 품목군 확대, 제품화 신속 지원

대구경북첨복재단 의료기기센터, 기술문서 심사기관 품목군 11개로 확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재단) 의료기기센터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분야 3개 분야 품목군을 추가 지정받아 총 11개 품목 기술문서 심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재단은 의료기기 개발의 인·허가용 시험에서 기술문서 심사까지 전주기 지원 역량이 강화되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종원)는 지난 8월 25일 식약처 지정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품목군을 기존 8개 품목에서 3개 품목 더 늘려 총 1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이번에 확대한 품목군은 △진료대(전기), △시력보정용렌즈(용품), △의약품주입기(용품) 등 3가지 분야이다. 이로서, 의료용 정온기, 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 검사용 기구, 눈 적용 렌즈 등의 품목들도 센터에서 기술문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료용 정온기, 의료용 진동기, 수액세트 등의 품목은 기존 재단의 시험·검사 품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기술문서 심사 품목에는 없어 기업들로부터 추가 요청이 많았던 품목군이다. 이번 확대를 통해 인허가용 시험·검사부터 기술문서 심사까지 센터에서 한번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수도권의 시험검사 기관을 방문하던 번거로움을 해결하여 지역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원 센터장은 “이번 기술문서 심사기관 품목군 확대는 지역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노력한 결과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기업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지원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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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