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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사항 및 정책 방향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 22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용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 ▲안전성 정보 처리 및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정책 방향 등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며, 참가 신청 시 사전질의도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kpta.or.kr)을 통해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참고하길 권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경 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K-방역물품의 제품화 및 신속 공급 지원 예산(256억 원)을 비롯해,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예산(117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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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