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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젊은 의사들과 소통하고 의견 반영하라 ”

국시원 앞 1인 시위 나서

8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치러진 국시원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정부가 2만여 의대생들의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대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에 나서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서명에 합의한 다음날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당정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정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가 젊은 의사들의 분노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촉발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이 부회장은 “단 한명의 의대생이라도 피해자가 나온다면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이 즉각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고 정부ㆍ여당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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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