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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

환자의 보험청구 간소화라 쓰고,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라 읽히는 제도로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 예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제21대 국회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구간소화법안’)과 관련하여 동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키겠다는 취지이나, 실상은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보험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금액이 크지 않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되고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9월 3일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에 지급한 손해액의 차액)은 132.0%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소비자가 더 쉽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천명하고 있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청구간소화법안을 통해 오히려 손해율을 낮추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간소화법안의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인바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라는 민감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험업법」 외에「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등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간소화법안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의료계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진정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제고 목적이라면, 보험회사 스스로 가입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 강화,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을 악용하는 청구간소화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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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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