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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

환자의 보험청구 간소화라 쓰고,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라 읽히는 제도로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 예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제21대 국회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구간소화법안’)과 관련하여 동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키겠다는 취지이나, 실상은 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보험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금액이 크지 않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되고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9월 3일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에 지급한 손해액의 차액)은 132.0%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소비자가 더 쉽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천명하고 있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청구간소화법안을 통해 오히려 손해율을 낮추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간소화법안의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인바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라는 민감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험업법」 외에「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등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간소화법안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의료계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진정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제고 목적이라면, 보험회사 스스로 가입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 강화,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을 악용하는 청구간소화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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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9.2년…정부, 1,150명으로 지원 확대해 ‘조기진단’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9.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은 장기간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산정특례·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혜택과의 연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기진단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원 규모 42% 확대…정밀 진단체계 강화2026년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810명에서 1,150명으로 약 42% 확대해 운영된다. 대상 질환 역시 국가관리 희귀질환 1,314개에서 1,389개로 75개 늘어난다.진단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비수도권 중심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일부 기관도 포함해 운영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연간 진단 수요가 약 2,70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될 경우 부모·형제 등 가족 3인 내외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지원해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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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이 지핀 ‘차량 5부제’…민간 에너지 절감 연대의 출발점 노재영칼럼/ 최근 에너지 위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약품 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민간 부문 전반에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선제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고, 차량 운행 제한뿐 아니라 전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출장 최소화와 화상회의 전환까지 포함된 점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업무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민간 기업 최초’라는 상징성이다. 정부가 유가 급등 시 민간 영역까지 차량 5부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약기업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정책 수용을 넘어 정책을 ‘견인’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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