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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과장급 인사발령

○ 발령일자 : 2020.09.12.

대변인 : 고  재  영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 박  찬  수
위기대응분석관 역학조사분석담당관 : 박  영  준
운영지원과장 : 박  종  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 신  재  형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 조  우  경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 주  수  영
기획조정관 정보통계담당관 : 박  재  성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총괄과장 : 최  종  희(부이사관)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장 : 이  동  한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 박  숙  경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장 : 심  은  혜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장 : 김  금  찬
감염병위기대응국 의료대응지원과장 : 최  종  희(서기관)
감염병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대응과장 : 곽      진
감염병진단분석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장 : 김  갑  정
감염병진단분석국 세균분석과장 : 황  규  잠
감염병진단분석국 바이러스분석과장 : 한  명  국
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장 : 이  희  일
감염병진단분석국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 : 이  기  은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장 : 김  은  진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장 : 이  선  규
의료안전예방국 의료감염관리과장 : 이  연  경
의료안전예방국 항생제내성관리과장 : 이  형  민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장 : 신  혜  경
의료안전예방국 의료방사선과장 : 이  현  구
의료안전예방국 생물안전평가과장 : 신  행  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장 : 조  경  숙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장 : 하      진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장 : 안  윤  진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 오  경  원
건강위해대응관 건강위해대응과장 : 황  호  평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관리과장 : 권  상  희
건강위해대응관 미래질병대비과장 : 유  효  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 : 송  양  수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지원과장 : 강  차  원
국립보건연구원 운영지원과장 : 송  병  일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빅데이터과장 : 채  희  열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장 : 전  재  필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 : 김  봉  조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질환연구과장 : 김  원  호
국립보건연구원 뇌질환연구과장 : 고  영  호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장 : 박  상  익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 : 이  점  규
국립보건연구원 난치성질환연구과장 : 김  용  우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 : 이  광  수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 : 정  지  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매개체연구과장 : 김  경  창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 : 류  정  상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만성바이러스연구과장 : 최  병  선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세균질환연구과장 : 김  성  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약제내성연구과장 : 유  정  식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백신연구개발총괄과장 : 정  경  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병원체자원관리과장 : 최  영  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 서  명  용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 김  미  영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장 : 남  정  구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 : 김  인  기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 운영지원과장 : 오  재  욱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 정  영  숙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장 : 강  병  학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 : 이  주  현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 손  태  종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장 : 최  우  영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 : 이  은  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 이  한  기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 최  연  화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장 : 유  재  일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 김  주  심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 송  수  진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 : 이  욱  교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장 : 정  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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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옹호에 빈틈 없나 돌아 봐야 전남의 한 호숫가에서 생을 마감한 50대 의사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제도에 의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의사의 죽음은 “의사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처분과 불투명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가온다. 고인은 재활의학과 개원의로서 후배 의사들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결과 3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고인은 그 3년을 버텼다. 면허를 잃고 병원을 닫은 뒤 5평 남짓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통장 압류, 자녀 진학 포기라는 현실을 견뎌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면허만 다시 주어진다면, 의료 취약지인 고향으로 돌아가 봉사하며 살겠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세 차례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그 어떤 충분한 설명도, 납득 가능한 기준도 없었다. 두 번째 거부 이후 그는 극심한 절망 속에 한 차례 생을 포기하려 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용기를 내 세 번째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