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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유주방 법제화해 외식산업에도 공유경제 도입 추진

김성주 의원, 공유주방 제도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외식산업 분야에 공유경제를 통한 새로운 영업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9월 14일 ‘공유주방’ 개념을 명문화하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유주방이란 여러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기구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경우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우려가 있어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영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 등을 영업하는 경우에만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외식산업 분야에서도 공유주방과 같은 새로운 공유사업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개념을 도입해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시설 공유로 인해 우려되는 오염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시설에서 만들어진 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결과 사업에 참가하는 영업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유주방 법제화를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공유주방 도입을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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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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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