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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 인니 아체(Aceh)州 학교에 보건지원 사업 가속화

화장실 11개 건설, 개수대 30개 설치 및 고성능 비접촉식 체온계 110개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는 인도네시아 초등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9월 말부터 인도네시아 아체(Aceh)州 반다아체(Banda Aceh), 및 아체베사르(Aceh Besar) 지역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


본 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미경) 민관협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초등학생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건협은 본 지원을 통해 현지의 열악한 초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위생적인 화장실 11개를 완료하게 된다. 또한 10월 중에는 학생들의 손 씻기 일상화를 위한 개수대 30개를 설치하고 인도네시아 보건국에 고성능 비접촉식 전자체온계 11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협 채종일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중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KOICA와 함께 보건위생환경이 열악한 국외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서 “이번 지원이 인도네시아 현지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건협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 2차에 걸쳐 6년간 인도네시아 아체州 반다아체(Banda Aceh) 및 아체베사르(Aceh Besar) 지역에서 학생 건강검진, 학교 보건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현지의 열악한 학교보건환경을 개선했다. 2018년부터는 학교보건관계자 역량강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현지 학교보건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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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