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6.5℃
  • 연무서울 2.9℃
  • 비 또는 눈대전 4.4℃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10.1℃
  • 구름많음광주 7.2℃
  • 맑음부산 12.4℃
  • 흐림고창 4.3℃
  • 맑음제주 10.4℃
  • 구름많음강화 2.8℃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4.3℃
  • 구름많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명지병원 – 서강대- 애틀란타 한인회 업무협약 체결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은 지난 7일 오전 MJ버추얼케어센터에서 美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와 서강대학교(총장 박종구)와 3자간 애틀랜타 한인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경기도 고양과 서울, 미국 애틀란타를 잇는 원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화상 협약식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명지병원이 재미 동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 및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버추얼케어를 제공하는 지정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강대학교 산학공동사업화 법인 ㈜더봄에스에서 개발하여 무상 공급하고 있는 애틀란타 한인 디지털 광장 소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명지병원의 버추얼케어 플랫폼을 연계하여 애틀랜타 한인들에게 실시간 진료 및 건강상담을 제공하게 됐다.


애틀랜타 한인회 김윤철 회장은 “30만 한인이 실시간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모국 병원이 직접 제공하는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까지 접하게 되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