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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취약계층 지원하는‘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신청률 저조

시행 10년차, 검사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청률 13.7%에 불과

 취약계층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전봉민 의원실(국민의힘, 부산수영구)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이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5년간 신청률은 평균 13.7%에 불과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후, 발달평가 항목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에게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수검률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도 지원 대상자 총 1만 3,501명 중, 검사를 신청한 대상은 1,881명으로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검률 편차도 컸다. 수검률이 낮은 지역은 ▲세종(7.6%) ▲경남(7.8%)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대전(20.9%) ▲충북(18.6%)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3배 가까이 나타났다.


 특히, 심화평가권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2019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67.9%에 불과해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필요 대상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봉민 의원은 “지정된 의료기관 외 신청자가 원하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결제하고 보건소에 추후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취약계층 검사비 지원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제도 개선 및 홍보확대 등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9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신청률 >

 

(단위: , %)

 

신청대상자

신청자

신청률

13,501

1,881

13.9

서울

1,699

315

18.5

부산

1,075

181

16.8

대구

676

97

14.3

인천

1,024

139

13.6

광주

314

49

15.6

대전

330

69

20.9

울산

394

50

12.7

세종

105

8

7.6

경기

3,554

408

11.5

강원

359

41

11.4

충북

338

63

18.6

충남

542

78

14.4

전북

512

89

17.4

전남

442

52

11.8

경북

727

105

14.4

경남

1,126

88

7.8

제주

284

49

17.3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도별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검사 신청률 >

 

 

15

16

17

18

19

대상자()

6,666

6,736

7,015

8,117

13,501

신청자()

896

1,062

852

1,076

1,881

신청률(%)

13.4%

15.8%

12.1%

13.3%

13.9%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건강검진 수검현황 >

(단위: , %)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19

2,698,886

2,089,905

77.4

31,650

21,491

67.9

‘18

2,889,140

2,152,240

74.5

32,686

22,183

67.9

‘17

3,024,934

2,181,934

72.1

41,309

26,309

63.7

‘16

3,128,947

2,249,928

71.9

44,674

28,882

64.7

‘15

3,134,526

2,178,441

69.5

45,048

29,089

64.6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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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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