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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기승 … 전문의약품인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도 손쉽게 구입

김성주의원,무자격자의 전문의약품 조합 정보 공유 및 판매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심각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관세청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

110

744

100

1,122

159

6,771

334

5,699

지재

4

2,659

-

-

7

4,207

14

35,621

합계

114

3,403

100

1,122

166

10,978

348

41,320

 ※ 김성주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판매 광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2018년도 600건에서 4,97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식약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7

총 계

22,443

24,928

24,955

28,657

37,343

16,816

발기부전치료제

10,441

11,345

12,415

10,077

11,984

7,543

각성흥분제

1,416

2,176

2,298

2,785

3,801

1,218

낙태유도제

12

193

1,144

2,197

2,365

707

피부(여드름, 건선)

1,223

1,225

1,264

1,880

2,887

1,224

파스류

706

1,259

1,462

1,712

974

280

발모제

1,692

578

714

1,239

1,286

360

위장약

671

701

1,038

1,152

1,138

1,022

영양제(비타민 등)

1,480

1,386

775

772

587

148

스테로이드

468

272

344

600

4,975

502

안과용

411

1,414

372

388

1,446

375

기타

3,923

4,379

3,129

5,855

5,900

3,437

※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0.53%에 불과한 수사의뢰건수는 그마저도 감소하여 2019년 0.03%, 2020년 상반기 0.04%에 그쳤다. 2015년 대비 2019년 불법 광고 적발 건수가 66%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수사 의뢰 현황>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7

수사 의뢰 건수(A)

120

143

38

44

13

7

온라인 의약품 불법광고

적발현황(B)

22,443

24,928

24,955

28,657

37,343

16,816

비 율(A/B*100)

0.53%

0.57%

0.15%

0.15%

0.03%

0.04%

※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처리한 사건 역시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매우 적다. 2019년부터 2020년 스테로이드제와 관련된 불법 판매광고 적발 및 차단 조치 건수는 5,477건인데 비해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한 스테로이드제 관련 사건은 10건에 불과하다.


<최근 5년(2016년~2020.8월)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송치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연도

송치건수 ()

송치의견 ()

2016

-

-

2017

-

-

2018

-

-

2019

9

기소 14

2020.8

1

기소 2

※ 김성주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이 가운데 전문 의약품의 불법 거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복용 시 호르몬과 관련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억제하고 스테로이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투약하는 사례까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에 스테로이드제를 검색하면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복용 용량부터 시작하여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조합법을 공유하는 페이지가 등장한다. 심지어는 이 조합을 구매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 SNS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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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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