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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생아학회, ‘트윙클 페스티벌(Twinkle Festival)’ 행사 온라인 개최

11월 8일 온라인으로 ...의료진 건강강좌 및 김주환 교수 강연, 이른둥이 사연∙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럭키 드로우 이벤트 등 이른둥이 가족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 마련

대한신생아학회(회장 김창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세계 이른둥이의 날(11월 17일)을 맞이해 오는 11월 8일(일) 오후 2시 이른둥이 가족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2020 이른둥이 희망찾기 기념식 ‘트윙클 페스티벌(Twinkle Festival)’ 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 링크 접속을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사랑으로 빛나는 이른둥이”라는 주제 아래 이른둥이 및 이른둥이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른둥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른둥이 부모가 가족 및 의료진들에게 감동적 이야기와 응원 메시지를 나누는 ‘이른둥이 사연∙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와 함께, 올해 진행한 이른둥이 부모 대상 ‘이른둥이 양육 및 치료 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른둥이들이 신생아집중 치료실에서 받는 치료는 물론, 퇴원 후 외래 시 받게 되는 진료까지 실제 양육에 도움이 되는 학회 의료진의 특강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른둥이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기 위한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의 힐링 강연, 온라인 행사에 참여하는 이른둥이 가족 대상 선물을 증정하는 럭키 드로우 이벤트 등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이른둥이 가족 및 이른둥이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 이른둥이 캠페인 이메일(preemiecam@gmail.com)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이른둥이 캠페인> 검색해서 문자 ▲ 휴대폰 문자(010-3697-0263) 중 편한 방법을 택해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신청자 성함, 연락처를 기재하면 된다. 


대한신생아학회 김창렬 회장은 “올해 이른둥이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전국 이른둥이 가족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해 교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행사가 될 것 같다”며, “페스티벌에 마련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이른둥이들과 그 가족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병원신생아간호사회, 아름다운재단, 기아대책, 유니세프,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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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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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