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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 지정

김효수 의생명연구원장은 “제품 개발, 인‧허가 단계의 안전성, 유효성, 신뢰성 확보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비임상시험관리기준)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독성 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기준이다.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제도는 2019년 5월 시행돼 국내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승인된 항목은 의료기기의 △유전독성시험(체내/체외) △혈액적합성시험 △세포독성시험(용출물/간접접촉) △이식시험(골조직) △자극성(피내반응/구강점막) 및 피부감작성 시험 △전신독성시험(급성/아급성/아만성/물질 매개성 발열성) 등 6개 분야 13개 시험항목이다.


  김효수 의생명연구원장은 “향후 혁신의료기술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임상시험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개발, 인‧허가 단계의 안전성, 유효성, 신뢰성을 확보해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생명연구원은 2003년 의약품, 화장품 분야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으로 최초 지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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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 일으키는. ‘비후성 심근병증’이란 비후성 심근병증은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으로, 젊은 나이 급성 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최근 국내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문인기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비후성 심근병증은 고혈압 등 심실에 부하 발생 조건 없이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상태로, 좌심실의 여러 부위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심실중격이 두꺼워지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보내는 ‘좌심실 유출로’에 협착이 발생해 실신, 흉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유연성이 떨어져 움직이면 숨이 차는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부정맥도 빈발할 수 있다. 문인기 교수는 “비후성 심근병증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거나 심부전이 악화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병률은 2010년 0.016%였으나 2016년 0.03%로 상당히 증가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관리를 위해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40~60%에서 심장횡문근 관련 유전자 변이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유전적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