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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벤타헬스케어, ‘눈꽃힐’ 스킨부스터, 중국 위생허가 획득

유벤타헬스케어의 ‘눈꽃힐’ 스킨부스터가 중국의 약품관리국(NMPA)으로부터 위생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눈꽃힐은 알레스카산 연어와 특허받은 RCT 공법으로 제작된 환원형 글루타치온 및 고분자 히알루론산(HA)원료 사용으로 인체 내에서 피부 자생력을 키워 피부 보습, 재생 및 미백효과에 도움을 주는 All-in-one Skin solution 스킨부스터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유벤타헬스케어는 눈꽃힐의 제품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피부과 학회에도 참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 피부과 전문의들이 눈꽃힐과 프락셔널(Fractional)레이저와의 시술 병행 시 효과가 좋다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결과 논문이 조만간 세계적인 SCI급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유벤타헬스케어 관계자는 “눈꽃힐을 통해 중국 스킨부스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중국 진출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벤타헬스케어는 유영제약의 전 BH(Beauty & Healthcare)사업본부로 에스테틱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유영제약에서 인적분할한 법인이다.


유벤타(JUVENTA)의 의미는 라틴어로 '젊음', '청춘'이라는 뜻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젊음과 행복을 주는 것을 기업의 모토로 삼고 국내외 뷰티 헬스케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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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