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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아스트라제네카, 업무협약 체결

당뇨병 치료 발전과 연구 독려를 통한 의과학 발전 및 환자 건강 증진 목적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김초일)이 ‘KHIDI-AZ 당뇨병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족한다. 양측은 최근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1월 25일(월)부터 2월 25일(목)까지 제1회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KHIDI-AZ 당뇨병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 12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포함한 총 4개 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약속 이행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진의 의과학 역량 향상과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나아가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등 연구지원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하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주제는 당뇨병 치료, 당뇨병 예방 및 관리,  당뇨 합병증 예방, 합병증 조절 등을 위한 약제 및 치료법에 대한 임상 및 기초연구 등이다.


본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하고자 하는 의료연구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단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우수 연구 과제 4건은 오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014년부터 항암연구 분야의 기초연구 과제들을 지원하는 ‘AZ-KHIDI 항암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 7년간 총 28개 연구팀에게 연구비, 연구 화합물, 아스트라제네카와 본사 R&D 센터와의 연구 네트워크 등을 지원함으로서 항암 부문에서의 기초 연구 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엄보영 산업진흥본부장은 “당뇨병은 우리나라 환자들이 질환 및 합병증 관리에 있어 특히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여전히 국내 사망원인 6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혈당에 더해 합병증 관리까지 복잡한 치료 과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들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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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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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