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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온라인 구매 식품 수거·검사 및 수입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및 유통·조리·판매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점해 들여다본다.지난 3년간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작업·생산 서류 미작성 등 순으로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8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30건)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 ▲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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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