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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백신 구매 계약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백신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백신의 기술 도입 계약(기술 라이선스인)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도입 계약이 완료되면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백신 구매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다수 백신에 적용되어 왔던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이다. 정부가 구매한 mRNAㆍ바이러스전달체 백신 외에 합성항원 백신이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이 확보되어 위험 분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바백스 백신은 냉장(2~8℃)조건으로 보관·유통이 용이하며, 국내 생산에 따라 원액 생산·보관이 가능하여 유효기간이 1~3년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최대 6개월인 타 백신에 비하여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여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접종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 구매 계약이 완료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이전 생산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공급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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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