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0℃
  • 맑음강릉 12.1℃
  • 박무서울 8.4℃
  • 흐림대전 9.0℃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9.8℃
  • 박무광주 8.3℃
  • 맑음부산 11.2℃
  • 흐림고창 9.0℃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8.0℃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백신 구매 계약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백신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사가 개발 중인 백신의 기술 도입 계약(기술 라이선스인)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도입 계약이 완료되면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백신 구매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다수 백신에 적용되어 왔던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이다. 정부가 구매한 mRNAㆍ바이러스전달체 백신 외에 합성항원 백신이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이 확보되어 위험 분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바백스 백신은 냉장(2~8℃)조건으로 보관·유통이 용이하며, 국내 생산에 따라 원액 생산·보관이 가능하여 유효기간이 1~3년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최대 6개월인 타 백신에 비하여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여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접종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 구매 계약이 완료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이전 생산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공급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