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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 활성화 논의

의약품 원재료·완제품 수입 절차 마련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19일 관세청,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논의 사항은 ▲의약품 국내 반입 관련 규제개선 필요사항 ▲보세공장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도 보세공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원재료·완제품 수입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바이오의약품 공장은 2개가 보세공장으로 지정(‘18년 기준)되어 있으나, 의약품 수입절차를 규정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에 보세공장 제조 의약품을 위한 별도의 수입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약품 보세공장 수입 관련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면서, “식약처 또한 보세공장 제도 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합리적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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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