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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카린나트륨 첨가해 만든 김을..."자연 그대로의 ‘김’으로 속여 판매" 업체 덜미

식약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128개 제품 중 30건 적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내 사카린나트륨 사용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마른김 일일 섭취량을 근거로 사카린나트륨의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5mg/kg b.w/day) 대비 0.003~0.331%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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