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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 군 헬기 활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울릉도 수송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백신 수송지원본부는 28일, 울릉도 지역에서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군 수송 헬기(CH-47D)를 동원하여 긴급 수송했다.

경기도 이천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출고된 백신은 군 및 경찰 차량의 호송 아래 인근의 특수전사령부(특전사) 헬기장으로 수송되었고 헬기에 적재, 결박하는 과정을 거쳐 09:00에 울릉도를 향해 이륙했다.

약 90분의 운항을 마치고 백신을 실은 헬기가 울릉도의 해군부대 헬기장에 착륙하자, 대기 중이던 울릉경찰서 순찰차와 해군 차량의 호송을 받으며 10:35경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백신이 안전하게 전달됐다.

울릉도 항공수송 임무를 수행한 공군 제7654부대 조성모(소령) 평가편대장은 “오늘 수송된 백신의 접종을 통해 울릉도 주민의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울릉도 항공수송은 군자산을 활용해 직접 백신을 수송한 첫 번째 사례로 애초 해상수송을 계획하였으나, 현지 기상과 배송 거리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헬기를 동원한 항공수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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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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