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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 군 헬기 활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울릉도 수송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백신 수송지원본부는 28일, 울릉도 지역에서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군 수송 헬기(CH-47D)를 동원하여 긴급 수송했다.

경기도 이천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출고된 백신은 군 및 경찰 차량의 호송 아래 인근의 특수전사령부(특전사) 헬기장으로 수송되었고 헬기에 적재, 결박하는 과정을 거쳐 09:00에 울릉도를 향해 이륙했다.

약 90분의 운항을 마치고 백신을 실은 헬기가 울릉도의 해군부대 헬기장에 착륙하자, 대기 중이던 울릉경찰서 순찰차와 해군 차량의 호송을 받으며 10:35경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백신이 안전하게 전달됐다.

울릉도 항공수송 임무를 수행한 공군 제7654부대 조성모(소령) 평가편대장은 “오늘 수송된 백신의 접종을 통해 울릉도 주민의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울릉도 항공수송은 군자산을 활용해 직접 백신을 수송한 첫 번째 사례로 애초 해상수송을 계획하였으나, 현지 기상과 배송 거리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헬기를 동원한 항공수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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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