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한치매학회, "치매안심병원 한방의사 포함 반대"

인력 수급 편의성 도모를 위한 개정안으로 한방의사 역할 불분명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는 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6일 입법 예고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대책 중 하나로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 받는 치매 환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이러한 목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환자 병동과 전용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 의료 인력이 있어야 지정 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 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입원하는 곳으로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약물 및 비약물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건강권은 보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와 운영 환경에 맞지 않는 인력수급의 편의성을 위해, 그리고 기계적으로 직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된 개정안”이라고 학회는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