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해 ’20년 5월 시행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4월 7일 우수 제조업체를 최초 인증했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제조업체를 인증하고 허가 신청 시 일부 자료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업체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인증은 식약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협의체가 합동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➊연구‧개발 인력 ➋연구‧개발 조직 ➌연구‧개발(실적) ➍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등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