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7,18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0.6%)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3곳) ▲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11곳) ▲ 건강진단 미실시(11곳) ▲ 위생모 미착용(4곳) ▲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위반업체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봄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366건을 수거하여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328건은 적합하였고, 나머지 38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