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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김미나ㆍ김소영 교수,'2020년 의과학분야 한국의 우수 연구자' 선정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재화) 소화기내과 김미나 교수와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김소영 교수가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 '2020년 의과학분야 한국의 우수 연구자’로 선정됐다.


의과학연구정보센터는 해마다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및 국내외학술논문 검색 엔진인 Medline PubMed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의과학분야의 한국 우수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우수 연구자 선정으로 분당차병원은 난치ㆍ중증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


소화기내과 김미나 교수는 만성 바이러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간암 전단계인 간경변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간섬유화스캔의 유용성 확인 연구결과를 세계 최초로 보고하여 두산연강학술상을 수상했다. 또 하버드 의대 연구진과 함께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간의 발생과 진행에 미치는 원인들을 분석하는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김소영 교수는 난청, 메니에르병, 전정 질환 등에 대한 140편 이상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치매,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이 난청, 이명, 안면마비, 메니에르병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또 미세먼지와 나노입자에 의한 신경계 염증 반응과 퇴행성 변화를 연구했다. 이독성 난청 치료 물질 발굴과 연구,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신경계 가소성과 신경세포주위망 변화 연구 등 난청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미나 교수는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은 병이 진행돼 손댈 수 없이 악화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간질환을 연구하는 의학자로서 만성 간질환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영 교수는 “난청, 이명, 안면마비, 메니에르병 등의 질환은 지속적인 연구와 치료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 질환과 치매,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과 난청, 이명 등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환자 치료뿐 아니라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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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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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