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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어제 코로나19 신규확진 666명 중 국내633명

위중증 환자 150명, 사망 4명 늘어 1,926명(치명률 1.42%)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5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33명,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5,344명(해외유입 8,868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3,85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9,572건(확진자 116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6,214건(확진자 2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9,644건, 신규 확진자는 총 666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874명으로 총 125,032명(92.3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38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26명(치명률 1.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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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