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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알바이오팹, 에피바이오텍과 탈모치료제 공동 개발 MOU 체결

3D 바이오프린팅 전문 기업 티앤알바이오팹(246710, 대표이사 윤원수)이 신약 후보물질 개발 기업 에피바이오텍(대표이사 성종혁)과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질환 대상 줄기세포 치료제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지난해 경북대와의 협업을 통해 전분화능을 가진 역분화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 세포주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상용화 제품을 개발 중이며, 일본 아카데미아 재팬(iPS Academia Japan, Inc.)과 심근세포 판매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의 역분화줄기세포 기반 심근세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에피바이오텍은 탈모 등 피부 질환 관련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 혁신적인 고유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탈모 치료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플랫폼 기술은 뒷덜미 모낭 2~3개로 충분한 발모 효과를 낼 수 있는 모유두세포를 대량 배양하는 환자 맞춤형 탈모 치료방식(EPI-001)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비-바이러스성 발모 유전자 삽입을 통한 기능 강화 모유두세포를 제작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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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