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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신임 상임감사에 박용현 조선대 법과대 명예교수

전남대학교병원 신임 상임감사에 박용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21일 임명됐다.


신임 박용현 상임감사는 전임 이성길 감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20일까지 3년이다.


박용현 감사는 지난 4월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공개모집에 응모, 5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후보 2명에 선정된 이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최종 임명됐다.


박상임감사는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단국대대학원 법학박사를 취득한 이후 1980년부터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법학발전과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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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