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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게임체인지 되나...경증환자서 호흡기 증상 개선 쑥

‘코비블록(가칭)’ 임상 2b상 결과,50대 이상 경증 환자에서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 개선까지 시간 2배 이상 빨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확인 (카모스타트군 4일 대비 위약군 9일)
비강분무 제형, 다른 치료제와의 병용 요법 등의 추가 연구 검토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코비블록’(가칭, 성분명 카모스타트 메실레이트)의 임상 2b상의 Topline을 발표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국내 24개 기관에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경증환자 342명 중 카모스타트 또는 위약을 복용한 327명을 대상으로 위약대조,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평가변수는 ‘임상적 증상이 개선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며, 이외 주요 평가변수는 ‘안전성’과 '악화된 환자의 비율'이었다. 임상적 증상은 열감,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7가지 증상이었으며, 증상의 정도(0~3)가 ‘없음(0)’ 또는 ‘약함(1)’으로 개선돼 24시간 동안 유지된 것을 기준으로 했다.

분석 결과, 카모스타트를 투여 받은 전체 환자에서 안전성이 확인됐으며, 임상적 증상이 개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위약군 8일 대비 카모스타트군 7일이었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경증환자의 특성상 증상 관리가 잘 되고, 자연 치유 비율이 높으며 약물 복용 순응도가 낮은 환자들이 있어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임상시험에서 카모스타트군과 위약군 모두 고유량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악화가 발생한 중증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치명율이 계속 낮아지는 결과와 부합된다.

하지만 연구진은 시험기간 동안 카모스타트 또는 위약을 제공량의 70% 이상을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확인했다. 코로나19의 가장 대표적 증상이면서, 증상 악화의 주요 지표인 기침이나 호흡곤란의 호흡기 증상이 한 개라도 있는 환자 175명(카모스타트군 86명, 위약군 89명)의 증상 개선 시간은 위약군 8일 대비 카모스타트군 5일로 약 40% 빠르게 개선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다.

특히 중증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50대 이상 환자에서 호흡기 증상 개선에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했다.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한 개라도 있었던 50세 이상의 환자 98명(카모스타트군 48명, 위약군 50명)의 증상 개선 시간을 분석한 결과 위약군 9일 대비 카모스타트군 4일로 2배 이상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 또한 산소(저유량)치료가 한 번이라도 필요한 호흡기 증상 악화를 경험한 환자는 위약군 6명 대비 카모스타트군 1명으로 위약군 대비 약 15%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 시점, 연령, 증상, 환자의 건강상태, 확진 후 격리환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질환으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번 임상에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50대 이상인 경증 환자의 증상 개선에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중증으로 이환될 확률이 높은 50대 이상에서 호흡기 증상 개선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현재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지만 경구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과 빠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향후 코로나의 감염경로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비강 분무 제형 개발, 다른 치료제와 병용 등에 대한 연구 등 가능한 옵션을 고려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약회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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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