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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하지만..."비도덕적·비윤리적 의사, 면허취소 등 처분 공감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2,345명 의사회원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강력한 행정조치 지지 "의사들의 자정 의지 재확인"

의사 10명 중 9명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하고  있지만  비도덕적·비윤리적 의사에  대해선  10명 중 5명  정도가  면허취소를 ,  또 징역형 처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근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우봉식 연구소장)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의 자율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이뤄진 의료정책연구소의  대회원 대상 설문조사에는 2,345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입장과 의견,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 수술실 내 CCTV 이외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 질문했다.

 

비도덕적·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 공감대 확인


설문조사 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면허취소(49.9%) 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징역형(39.2%)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요구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하거나 방조·종용한 회원에 대한 의료계의 날선 시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본인과 가족 수술 장면 CCTV 촬영’ 문항에 대한

반대의견 유사하게 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회원 중 2,110명(90.0%)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2,028명(86.5%)이 동의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두 문항의 반대의견은 90%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왔다.


이는 해킹 등의 사고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수술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는 CCTV로 인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초래 등 대다수 회원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해 온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사들의 자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 ‘대리수술 처벌강화,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이성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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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