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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9명,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하지만..."비도덕적·비윤리적 의사, 면허취소 등 처분 공감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2,345명 의사회원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강력한 행정조치 지지 "의사들의 자정 의지 재확인"

의사 10명 중 9명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하고  있지만  비도덕적·비윤리적 의사에  대해선  10명 중 5명  정도가  면허취소를 ,  또 징역형 처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근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우봉식 연구소장)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의 자율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이뤄진 의료정책연구소의  대회원 대상 설문조사에는 2,345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입장과 의견,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 수술실 내 CCTV 이외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 질문했다.

 

비도덕적·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 공감대 확인


설문조사 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면허취소(49.9%) 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징역형(39.2%)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요구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하거나 방조·종용한 회원에 대한 의료계의 날선 시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본인과 가족 수술 장면 CCTV 촬영’ 문항에 대한

반대의견 유사하게 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회원 중 2,110명(90.0%)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2,028명(86.5%)이 동의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두 문항의 반대의견은 90%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왔다.


이는 해킹 등의 사고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수술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는 CCTV로 인해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초래 등 대다수 회원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해 온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사들의 자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 ‘대리수술 처벌강화,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이성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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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