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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1’ 개최

'식의약 안전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31일 학계,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식의약 안전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1’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외 흐름에 발맞춰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표 주제는 ▲탄소중립 시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변화 ▲탄소중립에 대비하는 국제 흐름과 정책 제언이며, 발표 후 질의응답을 포함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식약처는 탄소중립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제도·정책으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대체 단백질식품 인정 확대 및 안전관리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 도입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종이 사용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 등 친환경 소비를 장려해 탄소중립의 실현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유튜브(‘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와 KTV 유튜브(‘KTV 라이브’ 검색)로 동시 생중계되며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등으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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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