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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1’ 개최

'식의약 안전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31일 학계,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식의약 안전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1’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외 흐름에 발맞춰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표 주제는 ▲탄소중립 시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변화 ▲탄소중립에 대비하는 국제 흐름과 정책 제언이며, 발표 후 질의응답을 포함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식약처는 탄소중립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제도·정책으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대체 단백질식품 인정 확대 및 안전관리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 도입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종이 사용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 등 친환경 소비를 장려해 탄소중립의 실현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유튜브(‘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와 KTV 유튜브(‘KTV 라이브’ 검색)로 동시 생중계되며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등으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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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