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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형암서 높은 치료, 낮은 부작용 품은 면역항암제 개발 되나.. 암세포 스스로 항암면역기능 강화 새 기전 찾아

아주대 의대 김유선 교수팀, 네크롭토시스에 의한 암세포 사멸 통해 항암면역기능을 향상 새로운 기전으로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 스스로 항암면역기능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기전을 찾아 고형암 등에서  높은 치료호과를 보이는 새 타입의   면역항암제  개발에 디딤돌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높은 치료효과와 낮은 부작용으로 항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형암에서 낮은 반응성을 보이며 제한된 타입의 암들에서만 높은 치료효과를 보이는 한계로 면역항암제의 반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T세포 활성화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대 의대 생화학교실 김유선 교수(사진 좌)·박한희 대학원생 연구팀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이  ’RIPK3 activation induces TRIM28 derepression in cancer cells and enhances the anti-tumor microenvironment(RIPK3 활성화에 의한 암세포의 TRIM28 탈억제를 통해 항종양 미세환경의 강화)‘을  8월 ‘분자암(Molecular Cancer)’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Molecular Cancer는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가 27.4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 학술지로, 이번 연구결과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주목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암세포가 세포막을 파괴하고 사멸하는 네크롭토시스(Necroptosis)의 핵심 단백질인 ‘RIPK3’의 활성화로 면역활성 사이토카인(Immunostimulatory cytokine)의 분비를 억제하고 있던 ‘TRIM28(전사활성조절인자)’의 기능을 무력화함으로써, 면역활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켜 수지상세포(면역세포)의 면역원성 증진을 유도하여 항암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크롭토시스가 종양내 면역원성을 부여하는 면역원성 세포사(Immunogenic Cell Death)로 인식되면서 종양의 면역원성 확보방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연구팀이 단백질 ‘RIPK3’의 활성화에 의해 항암면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면역활성 사이토카인 분비의 새로운 분자기전을 밝힌 것이다.

최근 네크롭토시스에 의한 암세포 사멸이 종양미세환경을 Cold tumor(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암)에서 Hot tumor(면역항암제에 반응하는 암)로 전환시키는 항암면역 활성화의 가능성을 제시해 네크롭토시스 조절에 대한 분자기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유선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항암면역 활성화를 기존의 T세포 활성만을 타깃하는 전략이 아닌 네크롭토시스에 의한 암세포 사멸을 통해 항암면역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전으로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과제, 기초연구실 (BRL: 면역원성 세포사멸 프로그램 연구실) 지원사업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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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