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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강제 장기적출 근절’ 월드 서밋 개최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를 비롯한 국제 NGO 연대는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월드 서밋’을 개최한다.


19개국 35여 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반인도범죄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학, 법률, 정치, 언론, 시민사회, 정책 등 6개 주제로 나눠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 회의 종료 후 참가자들의 뜻을 모아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자료 참조)


이번 월드 서밋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되며, 진행의 안전성을 위하여 사전 녹화된 발표자의 영상을 시청하고 곧바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참관은 월드 서밋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제 장기적출 저지 나선 국제사회

강제 장기적출은 동의한 바 없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떼어 내는 행위를 말하며,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인과 위구르인 등 양심수들이 장기를 강제로 적출당해 대거 목숨을 잃은 사실이 알려졌다. 2006년 최초로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국무지원장관 데이비드 킬고어를 중심으로 한 국제조사단이 증거를 수집해 의혹을 입증했으며, 이후 각국 조사단도 관련 사실을 지속해서 확인한 바 있다.


2019년 6월, 런던의 독립법정인 ‘중국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재판소(China Tribunal)’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상당 기간 중국 내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매우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파룬궁 수련인과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UN 인권이사회 제42차 총회, 영국 상원과 외무부, 미국 국무부, 호주 외교통상부,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등에서도 이 판결이 다뤄졌다.


국제 NGO “20년에 걸친 비극, 한국도 관련”

월드 서밋은 미국의 DAFOH(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 다포),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TAICOT),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일본 해외 원정 장기이식 조사위원회(TTRA),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 등이 공동 주최한다.


다포(DAFOH)는 국제사회에 강제 장기적출의 실상을 알려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과 2017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됐고, 2019년에는 사회 정의를 위한 마더 테레사 상을 받았다. 유럽 NGO인 ‘양심의 자유 협의회’는 1995년 UN 자문 지위로 설립됐으며 전 세계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대만 국제장기이식관리협회는 국제포스터 공모전 등 강제 장기적출 중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TTRA는 불법 장기이식 관행에 대한 윤리 문제를 부각하고 법률적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사)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강제 장기적출 실상을 알려 국민들이 반인도적 불법 장기매매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된 의료윤리 단체로서, 활발한 교육 및 조사 활동과 함께 장기이식 관련법 개정에 참여하고 있다. 


KAEOT 이승원 회장은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믿기지 않는 일이 중국에서 20여 년에 걸쳐 진행됐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한국인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장기를 이식받으면서 연루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국 사회에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행동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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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