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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국민 4명 중 1명꼴로 섭취하는 홍삼..일일섭취량만 섭취하고 과량 섭취 피해야

홍삼제품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 구매 시 주의해야

우리 국민 4명 중 1명(점유율: 26.4%)꼴로 섭취하는 홍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홍삼제품 생산실적은  (’18)6,765억원 → (’19)5,881억원 → (’20)5,988억원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홍삼의 원재료인 인삼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섭취해왔으며 가공방법에 따라 수삼,백삼, 홍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홍삼은 말리지 않은 인삼을 증기 등으로 쪄서 익히고 건조시킨 것을 말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홍삼의 기능성 원료는 분말화 또는 추출‧여과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성분인 Rg1, Rb1, Rg3의 총 함유량이 1g당 2.5mg 이상(Rg1+Rb1+Rg3≧2.5mg)되도록 제조해야한다.
   
자신에게 맞는 홍삼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홍삼의 기능성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홍삼의 차이점 ▲구매‧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홍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구매‧섭취 시 주의할 점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홍삼의 다양한 기능성 >

 홍삼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이며,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분비를 높여 면역 능력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홍삼은 육체적인 피로에 영향을 주는 혈중 젖산 농도와 크레아틴산 수치 등을 감소시켜 ②피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밖에도 ③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흐름 개선, ④기억력 개선, ⑤항산화, ⑥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기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 >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제품은 홍삼 캔디, 홍삼음료 등의 일반식품으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삼으로 만든 기능성 원료는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사용해야 하며 인정된 기능성에 따라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능성별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3~80mg)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2.4~80mg)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25~80mg) 등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증진하거나 피로회복 개선 등 기능성이 있는 제품을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 ‧ 섭취 시 주의사항 >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개선 등 기능성이 있는 홍삼을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도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홍삼제품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합니다.
 
홍삼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고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고 혈당 저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당뇨 치료제와 혈액 항응고제 복용 시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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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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