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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국민 4명 중 1명꼴로 섭취하는 홍삼..일일섭취량만 섭취하고 과량 섭취 피해야

홍삼제품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 구매 시 주의해야

우리 국민 4명 중 1명(점유율: 26.4%)꼴로 섭취하는 홍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홍삼제품 생산실적은  (’18)6,765억원 → (’19)5,881억원 → (’20)5,988억원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홍삼의 원재료인 인삼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섭취해왔으며 가공방법에 따라 수삼,백삼, 홍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홍삼은 말리지 않은 인삼을 증기 등으로 쪄서 익히고 건조시킨 것을 말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홍삼의 기능성 원료는 분말화 또는 추출‧여과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성분인 Rg1, Rb1, Rg3의 총 함유량이 1g당 2.5mg 이상(Rg1+Rb1+Rg3≧2.5mg)되도록 제조해야한다.
   
자신에게 맞는 홍삼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홍삼의 기능성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홍삼의 차이점 ▲구매‧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홍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구매‧섭취 시 주의할 점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홍삼의 다양한 기능성 >

 홍삼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이며,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분비를 높여 면역 능력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홍삼은 육체적인 피로에 영향을 주는 혈중 젖산 농도와 크레아틴산 수치 등을 감소시켜 ②피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밖에도 ③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흐름 개선, ④기억력 개선, ⑤항산화, ⑥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기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 >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제품은 홍삼 캔디, 홍삼음료 등의 일반식품으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삼으로 만든 기능성 원료는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사용해야 하며 인정된 기능성에 따라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능성별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3~80mg)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2.4~80mg)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25~80mg) 등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증진하거나 피로회복 개선 등 기능성이 있는 제품을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 ‧ 섭취 시 주의사항 >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개선 등 기능성이 있는 홍삼을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도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홍삼제품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합니다.
 
홍삼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고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고 혈당 저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당뇨 치료제와 혈액 항응고제 복용 시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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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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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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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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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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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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