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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국민 4명 중 1명꼴로 섭취하는 홍삼..일일섭취량만 섭취하고 과량 섭취 피해야

홍삼제품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 구매 시 주의해야

우리 국민 4명 중 1명(점유율: 26.4%)꼴로 섭취하는 홍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홍삼제품 생산실적은  (’18)6,765억원 → (’19)5,881억원 → (’20)5,988억원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홍삼의 원재료인 인삼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섭취해왔으며 가공방법에 따라 수삼,백삼, 홍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홍삼은 말리지 않은 인삼을 증기 등으로 쪄서 익히고 건조시킨 것을 말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홍삼의 기능성 원료는 분말화 또는 추출‧여과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성분인 Rg1, Rb1, Rg3의 총 함유량이 1g당 2.5mg 이상(Rg1+Rb1+Rg3≧2.5mg)되도록 제조해야한다.
   
자신에게 맞는 홍삼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려면 ▲홍삼의 기능성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홍삼의 차이점 ▲구매‧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홍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구매‧섭취 시 주의할 점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홍삼의 다양한 기능성 >

 홍삼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이며,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분비를 높여 면역 능력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홍삼은 육체적인 피로에 영향을 주는 혈중 젖산 농도와 크레아틴산 수치 등을 감소시켜 ②피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밖에도 ③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흐름 개선, ④기억력 개선, ⑤항산화, ⑥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기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 >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제품은 홍삼 캔디, 홍삼음료 등의 일반식품으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삼으로 만든 기능성 원료는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사용해야 하며 인정된 기능성에 따라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능성별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3~80mg)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2.4~80mg)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25~80mg) 등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증진하거나 피로회복 개선 등 기능성이 있는 제품을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 ‧ 섭취 시 주의사항 >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개선 등 기능성이 있는 홍삼을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도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홍삼제품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합니다.
 
홍삼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고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고 혈당 저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당뇨 치료제와 혈액 항응고제 복용 시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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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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