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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고함량 활성 비타민 ‘메가300정’ 출시

국내 최대함량 활성 비타민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최근 벤포티아민(비타민 B1) 300mg이 함유된 초고함량 활성 비타민 메가300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메가300정’ 출시를 통해 OTC 브랜드인 ‘메가트루’의 라인업을 추가 확장하였다.


메가300정은 벤포티아민(비타민 B1)이 국내 최대함량인 300mg, 비타민 B6가 일일 최대용량인 100mg이 들어있으며, 정제 사이즈가 작고 하루 한번 1정 섭취로 복용이 간편하고 120정 포장으로 출시 되어 4개월간 복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유한양행은 메가300정 출시를 통해 현재 레드오션인 비타민 B군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비타민 B1은 비타민 A와 마찬가지로 성장과 발육에 필요하며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보조효소이다. 비타민 B1 이 결핍되면 초조, 두통, 피로,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난다.


비타민 B6는 아미노산 대사와 다량 영양소의 대사, 신경전달물질 합성, 헤모글로빈 합성, 유전자 발현과 같은 다양한 반응의 조효소로 활용된다. 또한 글리코겐으로부터 포도당 방출을 지배하는 효소 작용에도 필요하다.


벤포티아민의 고함량 복용은 당뇨병 환자의 최종당화산물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 AGE) 생성을 감소시켜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장애를 예방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


벤포티아민은 활성형 비타민으로 수용성 티아민에 비해 체내에서 빠르게 작용하고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또한 고함량을 복용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용법과 용량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복용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이미 16년 전 벤포티아민 고함량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초고함량 벤포티아민 제품이 시판 허가를 받았었다.


더불어 개인마다 최적 섭취량은 다르기 때문에 비타민 C의 고함량 복용법이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비타민 B1의 메가도즈 용법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치열한 비타민 B군 영양제 시장에서도 비타민 B1이 기존 비타민 B1 100mg 제품에 비해 3배 함유된 메가300정은 단연 주목을 끌 것” 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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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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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