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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주도 치매 코호트 구축 추진...자료 표준화 등 통합 치매연구 기반 마련

국가 임상연구 기반 구축 및 연구자원 공유를 통해 치매 원인규명, 예방‧치료기술 개발 등 연구 활성화에 기여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치매 극복을 위한 코호트*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 예방, 진단 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치매 코호트 연구 기반 구축사업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의 일환으로다양한 임상양상을 가지는 치매환자‧고위험군의 인체자원 및 임상정보를 수집하고, 상호연계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코호트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진행되던 치매임상연구(코호트)의 대상 환자군과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21년부터 본격적으로 병원기반의 다기관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노인성 치매환자코호트 및 조발성 치매환자코호트와 지역기반 고위험군 코호트인 지역사회 노인치매코호트를 구축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



노인성 치매환자코호트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65세 이상 치매환자군을 대상으로,참여에 동의한 약 850명을 3년간 모집하고 매년 추적관찰을 통해 질병경과 및 예후인자 발굴 및 모델 개발연구를 수행한다. 

 조발성 치매환자코호트는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두측두엽치매, 조발성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약 400명을 3년간 모집하고, 매년 추적관찰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찾고 진단과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더불어 환자를 포함한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발성 치매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고자 한다. 

지역사회 노인치매코호트는 광주시 노인건강타운 치매예방관리센터를 방문하는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통해 치매고위험군을 선별하여 2년간 약 1,700명을 모집하고,  치매 정밀검진을 통해 고도화된 자원을 수집한 후, 고위험군 치매 이환 위험도 분석 및 예측 연구를 수행한다.   

 고품질 데이터 생산 및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호트에서 수집되는 뇌 영상정보, 유전체 정보를 비롯한 모든 임상정보는 임상정보 전문연구팀에서 운영하는 ‘뇌질환 임상연구 DB’를 통해 통합·관리된다. 

 또한, 이렇게 통합·정제된 데이터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향후 국내외 코호트 등과 연계·활용될 예정이다. 
코호트를 통해 수집된 임상정보 및 인체자원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되어 향후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될 계획이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 및 국가적 질병부담이 커지고 있고, 치매의 임상양상과 원인이 다양하여 진단기술 개선, 원인규명 및 예방‧치료기술 개발,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해 고품질의 코호트 자원 등 치매 임상연구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다양한 코호트 구축을 통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심층적 치매 임상연구 자료 및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20년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등 국내외 연구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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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