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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전남대동물병원과 MOU 체결

학술·연구활동 교류, 장비 활용 등 협력키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16일 전남대학교 동물병원(병원장 서국현)과 학술교류 및 장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행정동 회의실에서 안영근 병원장과 서국현 병원장을 비롯한 양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양 병원은 업무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학술·연구활동의 상호교류 ▲의료장비·시설 활용에 대한 상호 지원 등을 협력키로 했다.


한편 전남대 동물병원은 호남권 최대 규모의 첨단 의료설비를 갖추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내달 개원 예정이다.

총 1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동물병원은 총 6,000㎡ 면적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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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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