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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전남대동물병원과 MOU 체결

학술·연구활동 교류, 장비 활용 등 협력키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16일 전남대학교 동물병원(병원장 서국현)과 학술교류 및 장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행정동 회의실에서 안영근 병원장과 서국현 병원장을 비롯한 양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양 병원은 업무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학술·연구활동의 상호교류 ▲의료장비·시설 활용에 대한 상호 지원 등을 협력키로 했다.


한편 전남대 동물병원은 호남권 최대 규모의 첨단 의료설비를 갖추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내달 개원 예정이다.

총 1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동물병원은 총 6,000㎡ 면적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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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