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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1위, 한국인 2위 사망원인 심혈관질환 예방법은?

생활습관 개선, 적당한 운동, 약물 통해 예방 및 관리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심장 근육 허혈로 인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료인원은 94만 2천명으로 지난 5년간 17.2%(13만 8천명) 늘었고, 총 진료비는 1조 6,511억원으로 49.2%(5,44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심혈관질환 유병률의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여준다. 특히 전체 연령 중 40대의 1인당 진료비가 183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아 젊은 층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대한 보다 높은 관리와 심장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 증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있다. 이러한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1위, 한국인 2위 사망원인으로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도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더 위협적인 질환이 되었다. 코로나19는 심장과 혈관 손상을 직접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체 활동 부족, 격리 및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 등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심장학회(ACC,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따르면 ▲심혈관질환(10.5%) ▲당뇨(7.3%) ▲만성 호흡기질환(6.3%) ▲고혈압(6.0%) ▲암(5.6%)을 앓고 있던 만성질환자 순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치사율이 높았다. 즉, 심혈관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 시 면역체계가 더 빨리 무너져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김계훈 교수는 “금연과 절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 등의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 젊은 나이부터 꾸준히 심혈관질환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 꾸준히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저용량 아스피린은 심혈관질환을 경험한 적은 없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당뇨병 등 복합적 위험인자를 가진 고위험군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1차 예방효과’와, 이미 심혈관질환을 경험한 환자에서 혈전 생성 억제를 통해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의 재발을 예방하는 ‘2차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계훈 교수는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은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발 예방을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 중에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정하는 경우 심혈관 사건을 겪을 확률이 더 높아지므로, 의사의 처방과 권고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다소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출혈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출혈과 연관된 시술 예정인 환자는 담당 전문의와 상의를 하여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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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