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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실명질환 유병률 꾸준히 증가…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절실

대한안과학회, 제51회 눈의 날 맞아 안저검사 정기검진 장려
빠르고 쉽게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등 3대 실명질환 진단하는 안저검사 알려
안저검사, 국민 눈 건강 증진 및 의료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실효성 뛰어나

오는 10월 14일은 제 51회 눈의 날이다. 눈의 날은 매년 10월 두 번째 목요일로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종수)가 실명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기적인 눈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했다.


대한안과학회는 눈의 날이 있는 셋째 주(10월 11일~17일) 눈 사랑주간 동안 ‘3대 실명질환, ‘안저검사’로 한번에 빠르고 쉽게!’라는 슬로건으로 안저검사의 정기검진을 장려한다.


안저는 시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 부분인 망막, 망막혈관, 시신경유두 등을 종합해 칭하는 것이며,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망막이나 시신경의 이상을 알 수 있는 기본 정밀 검사다.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을 진단하는 검사이며, 부작용이 없고 1초 만에 검사가 끝나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안과학회에서 공동조사한 2017, 2018년 통합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국민 중 13.4%가 황반변성을, 3.4%가 녹내장을 앓고 있었다.


또한 당뇨병 환자 중 당뇨망막병증을 가진 사람은 19.6%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전 국민의 25%는 생애 한번도 눈 검진을 받지 않았고, 2017, 2018년 조사에서도 당뇨망막병증 환자 중 안저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질환의 유병률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눈 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낮은 것이다.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은 신경조직인 황반, 망막혈관, 시신경유두의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신경조직은 한 번 손상을 입으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안저검사는 대부분의 대학병원 및 사설 건강검진에는 포함돼 있지만, 국가건강검진 필수 검사항목은 아니다. 따라서 안저검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국민은 실명질환 예방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안과학회는 수년 전부터 의료 형평성과 보편적 건강보장 측면에서 안저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한안과학회 이종수 이사장은 “대한안과학회는 실명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려 국민의 눈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기적인 안저검사가 눈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10월 14일 눈의 날과 눈 사랑주간을 맞아 안과에 방문해 안저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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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