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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실명질환 유병률 꾸준히 증가…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절실

대한안과학회, 제51회 눈의 날 맞아 안저검사 정기검진 장려
빠르고 쉽게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등 3대 실명질환 진단하는 안저검사 알려
안저검사, 국민 눈 건강 증진 및 의료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실효성 뛰어나

오는 10월 14일은 제 51회 눈의 날이다. 눈의 날은 매년 10월 두 번째 목요일로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종수)가 실명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기적인 눈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했다.


대한안과학회는 눈의 날이 있는 셋째 주(10월 11일~17일) 눈 사랑주간 동안 ‘3대 실명질환, ‘안저검사’로 한번에 빠르고 쉽게!’라는 슬로건으로 안저검사의 정기검진을 장려한다.


안저는 시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 부분인 망막, 망막혈관, 시신경유두 등을 종합해 칭하는 것이며,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망막이나 시신경의 이상을 알 수 있는 기본 정밀 검사다.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을 진단하는 검사이며, 부작용이 없고 1초 만에 검사가 끝나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안과학회에서 공동조사한 2017, 2018년 통합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국민 중 13.4%가 황반변성을, 3.4%가 녹내장을 앓고 있었다.


또한 당뇨병 환자 중 당뇨망막병증을 가진 사람은 19.6%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전 국민의 25%는 생애 한번도 눈 검진을 받지 않았고, 2017, 2018년 조사에서도 당뇨망막병증 환자 중 안저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질환의 유병률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눈 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낮은 것이다.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은 신경조직인 황반, 망막혈관, 시신경유두의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신경조직은 한 번 손상을 입으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안저검사는 대부분의 대학병원 및 사설 건강검진에는 포함돼 있지만, 국가건강검진 필수 검사항목은 아니다. 따라서 안저검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국민은 실명질환 예방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안과학회는 수년 전부터 의료 형평성과 보편적 건강보장 측면에서 안저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한안과학회 이종수 이사장은 “대한안과학회는 실명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려 국민의 눈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기적인 안저검사가 눈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10월 14일 눈의 날과 눈 사랑주간을 맞아 안과에 방문해 안저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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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