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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개발 ‘에페글레나타이드’,심혈관계 안전성...세계 학계 주목

세계적 의학저널 란셋,글로벌 3상 임상 AMPLITUDE-O 포함한 GLP-1 메타분석 등재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The 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 IF 32.069)이 한미약품 개발 바이오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심혈관계 안전성 등 글로벌 임상 결과가 포함된 메타 분석 연구를 10월호에 등재해 출간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주 1회 투여 제형의 GLP-1 당뇨 치료 바이오신약으로, 란셋에 등재된 논문은 2020년까지 에페글레나타이드 개발 권리를 보유했던 사노피가 진행한 대규모 글로벌 3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등재된 논문에 따르면,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나비드 사타(Naveed Sattar) 교수와 연구진은 제2형 당뇨병에서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심혈관계 이점과 위험도 비율(HR)을 메타 분석했다. 연구진은 2021년 6월까지 발표된 GLP-1 관련 논문 중 500명 이상 환자가 등록된 연구에서 심혈관계 사망률 평가 등 적합한 기준을 충족한 연구 8건의 환자 총 6만80명 임상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에페글레나타이드 AMPLITUDE-O 임상을 포함하면서, GLP-1 계열 약물의 심혈관계 안전성을 추가 입증했을 뿐 아니라, exendin-4 기반의 GLP-1 수용체 작용제로는 최초로 3-point MACE(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를 감소시키는 점도 입증했다.연구진은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이 당뇨 환자의 심부전(Heart Failure)으로 인한 병원 입원율도 11%까지 감소시킨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새로운 혁신 창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에페글레나타이드와 같은 주 1회 투여 제형의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매일 투여하는 치료제와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AMPLITUDE-O 임상은 사노피 주도로 진행돼 지난 6월 미국당뇨학회(ADA)에서 발표된 임상 3상이다. 28개국 344개 지역에서 제2형 당뇨환자 혹은 심혈관 질환 환자 4076명을 대상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 4mg 또는 6mg 용량을 단독 투여한 연구로, 위약 투여군 대비 주요 심혈관계 사건 발생율은 27%, 신장질환 발생율은 32% 우월하게 감소한 결과를 도출했다.  

한미약품 권세창 사장은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 중 하나인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이번 메타분석 연구의 고무적 결과에 기여한 점은 의미가 크다”며 “혈당과 혈압 조절, 체중 감소 등 이점은 물론, 심혈관계 안전성까지 확보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새로운 혁신 창출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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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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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MRI 인력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도움 안 돼…재검토해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가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이 보건 사각지대 해소라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회는 MRI 접근성 확대라는 명제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학회는 “MRI 장비 확산은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민간병원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MRI 도입이 수익성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회는 “의료취약지구에 MRI를 확충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장비의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MRI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정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