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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싱가포르 혈액제제 국가 입찰서 낙찰

6년 간 전량 독점 공급··· “국내 최초”

국내 업체가 국내 최초로 까다로운 싱가포르 혈액제제 국가 입찰에 성공, 국가 사업 전량을 6년간 독점 공급하게 됐다.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 SK플라즈마 (대표 김윤호)는 싱가포르 보건당국(Health Sciences Authority)의 혈액제제 국가 입찰에서 싱가포르 당국이 공급하는 물량 전량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가 싱가포르 국가 혈액제제 사업에서 낙찰을 거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SK플라즈마는 싱가포르 정부와 본 계약을 연내 체결하고 2023년부터 6년 간 혈액제제(알부민 및 사람면역글로불린) 전량을 위탁 생산하게 된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이 자국의 혈액원을 통해 확보한 혈장을 SK플라즈마에 공급하면, SK플라즈마는 안동공장에서 혈장을 원료로 알부민 등 혈액제제 완제품을 생산해 싱가포르에 보내는 형태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입찰의 형태로 혈액제제를 수급해 자국 국민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싱가포르 보건 당국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 규제를 지녀 SK플라즈마 낙찰 이전까지는 국가 혈액제제 위탁 생산 대부분을 다국적 제약사가 수주해 왔다.


이에 대해 SK플라즈마 김윤호 대표는 “이번 성과는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눈높이를 지닌 싱가포르 당국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기술력, 관리·생산 능력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국내 혈액제제 업체가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사업 규모 총 2천 3백만불 기대 … 글로벌 사업 가속화
싱가포르 혈액제제 시장은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국가 혈액제제 시장과 수입 혈액제제 시장으로 양분되며, SK플라즈마는 이번 낙찰을 통해 싱가포르 국가 혈액제제 시장에 전량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
회사 측은 이번 싱가포르 입찰 사업 규모가 총 2천 3백만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K플라즈마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국가와 협력해 현지 원료 혈장의 도입, 위탁 생산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SK플라즈마 김윤호 대표는 “혈액제제의 경우 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자국민의 혈장을 확보하고,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이를 위탁 생산하거나 현지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싱가포르 성과를 기반으로 혈액제제 생산 기술이 필요한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해 글로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플라즈마는 2019년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 바이오파마 (PT Bio Farma), 인도네시아 적십자(Indonesian Red Cross Society)와 혈액제제제 위탁 생산 및 기술 이전 사업을 위한 MOU 체결하고 위탁생산부터 혈액제제 분획 공장 설립에 이르는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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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