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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교차 큰 가을철 식중독 주의해야"

가을철,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전체의 43% 차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교차가 크고 낮 기온이 높은  가을철 야외활동이나 가정에서 식음료 보관·섭취 시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16~’20년) 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9~11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81건(2,048명)으로 여름철(6~8월) 108건(2,387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8건(환자수 797명)으로 전체 발생(19건)중 43%를 차지했습니다.  가을철의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정도로 높아 조리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가을철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도시락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시락 준비와 식음료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생고기, 생닭 등을 손질하거나 계란 등을 만진 후에는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과일 등을 만지면 안됩니다.
  
 채소‧과일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빨리 사용하거나 차갑게 보관하며, 손질한 육류·어패류는 냉장 상태로 보관합니다.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고, 칼·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서 사용 후 깨끗이 씻어 교차오염을 방지합니다.
    
김밥을 만들 경우에는 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식힌 다음에 조리하며, 도시락은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습니다.  
  미지근한 온도(30~40℃)에서 미생물의 증식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익힌 재료는 식혀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들이할 때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곳이나 차량 내부, 트렁크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야생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먹어서는 안 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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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